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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1 2019고단16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30. 12:50경 익산시 함낭로 495 아사달공원 정자 부근에서 여자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64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피한 다음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팔 등 부위에 수회 전기충격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64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팔 부위 등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증, 각 상해진단서,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과잉방위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명백히 상해의 고의를 갖고 행한 공격행위임이 인정될 뿐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 하에 그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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