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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7고단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2:40 경 광주 동구 B 원룸 202호에서, 동 거 남인 피해자 C( 남, 35세 )에게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논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이 미친년 아, 니가 먼데 간섭하냐.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손잡이 12cm, 칼날 18cm) 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칼 사진( 수사기록 14 면), 피해자 사진( 수사기록 2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엌 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상처를 입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약을 올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자가 피해 직후부터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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