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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4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0: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알고 지낸 피해자 E(64 세) 과 공사현장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약 1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증 제 1호 )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범죄행위에 제공된 위 물건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 식칼은 부엌에 있었으며 집주인 F의 소유입니다

”라고 진술한 내용( 수사기록 26 면) 및 압수 조서 압수 목록의 소유자란 기재( “F”) 참조( 수사기록 12 면) ,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인 점 및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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