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식당 앞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도중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16 세) 와 부딪칠 뻔하게 되자 위 피해자가 “ 당신이 피해 가야지,
내가 피하냐
”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E’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8cm , 칼날 길이 15cm ) 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를 본 피해자는 도망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았다.
피고인은 2017. 6. 19. 19:10 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우측 입구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사진( 족발 해체용 칼)
1. 압수 조서( 임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F 상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 압수물의 몰수와 관련하여, 압수된 족발 해체용 칼( 증 제 1호) 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칼이 있던 식당 운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그 가게 소속 직원의 소유물로 보이므로, 몰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힌 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위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