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고단3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3:0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야외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다가가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07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