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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5 2014고단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당구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42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저리 가라”라는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20년간 2007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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