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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1 2017고단5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10:40 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친형인 E, 피해자 F(3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PC 방을 차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 장소가 좋지 않고 매일 관리할 수 없으니 하지 말라.” 고 몇 차례 조언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생명ㆍ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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