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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15 2017고단2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4:00 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D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 E(5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개새끼야! 좆 같은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한다며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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