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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재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6:57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여, 44세)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예전에 피해자에게 승용차 이동 주차를 요구하였으나 불친절하게 응한 일이 생각 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앞 유리 및 뒷 유리, 창문 등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부러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손잡이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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