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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89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다른 건축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얻기 위해 자본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은행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G 명의의 F 계좌로 자본금 5억 원을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위 G을 발기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의 ‘자본금의 액’란에 5억 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16. 8. 16.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위 법인을 인수한 후 2016. 9. 8. 명의상 대표인 H을 사내이사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허위로 건설업 등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2.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협회 부산광역시회 사무실에서, 실제 주식회사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 5억 원을 가장납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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