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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6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0: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 밖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새끼야, 경매 받아가 얼마나 쳐 먹으려고 하느냐.'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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