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6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22.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 노동조합 사무실의 노동조합장 ‘C’ 등 7명이 있었던 간부회의 자리에서, 고소인 D을 지칭하면서 "개보지 같은 년, 씨발년, 좆같은 년, 지가 그래도 씨발년이 자기가 여기서 사무장보고 했던 시발년, 좆같은 년"이라는 둥 약 10여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