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정19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8:15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반려견을 데리고 놀이터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놀이터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아주 또라이네. 또라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