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2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2013. 10.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건물에서 방 5개를 꾸미고 그 안에 안마 용 침구 등을 설치한 후,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 인 당 28,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과 목, 어깨 등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제공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