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7. 경부터 2015. 4. 11.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3 층 ‘B 마사지 '에서, 동 업소 방 3개에 안마용 침대 등을 설치한 후 스포츠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 인 당 2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전신과 목, 어깨 등을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