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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27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9. 1. 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서울 용산구 B, 5 층 502호 'C ’에서, 방 1개를 꾸미고 그 안에 안마용 침대 2개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 인 당 38,000원 내지 74,000원을 받고 손으로 전신과 어깨, 등, 종아리 등을 주무르고 상기 부위를 손바닥으로 지압한 후 손으로 이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제공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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