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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9 2014노20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합쳐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판결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적용에 대한 직권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① 200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라고 한다

), ② 2011.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전과’라고 한다

), ③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형이 확정되었다(이하 ‘③전과’라고 한다

. 그런데 ②전과의 죄는 ①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 ③전과의 죄는 ②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 한편 원심판결 중 판시 제5의

라. 죄는 ③전과의 판결확정일(2013. 5. 30.) 전인 2013. 5. 29. 기수에 이르러 그 범죄가 종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해자 AO에 대한 판시 제4의

라. 죄 및 판시 제5의

라. 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두 죄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모 여부,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방법, 재물의 취득 방법이 상이하여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여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 제5의

라. 죄를 ③전과의 판결확정일 후에 범한 것으로 단정하여 판시 제4의 나, 다,

라. 죄 및 제5의 가, 나,

다.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법령적용에 위법이 있다.

아울러 ②전과의 죄는 ①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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