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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2019. 9.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화성시 B 공장건물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1kg당 170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는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계량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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