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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3고단8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523] 피고인은 2010. 3. 11.경 광주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순천에 있는 E건설 견본주택 철거권을 매입하였으니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H빔 등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H빔 등 고철을 다른 업체인 F회사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23] 피고인은 2013. 7. 1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신도시에 있는 G건물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H에게 ‘G건물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합판과 H빔 전량을 1억 3,570만 원에 판매할테니 대금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모델하우스 구매비용인 7천만 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했고, 기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3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하였던 3천여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란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교부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합판과 H빔을 공급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435] 피고인은 I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J는 K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6.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위 K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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