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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571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1. 19. 12:35경 통영시 E상가 앞 신호 없는 T자형 도로에서 편도 1차선 소로에서 편도 2차선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중이던 F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차량은 너비 2.49m, 높이 2.855m, 길이 8.15m의 화물차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 진행방향을 따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 주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주행상 과실뿐 아니라 주정차가 금지된 위치에 불법주차한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0%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20,325,880원의 20%에 해당하는 4,065,1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시는 주간으로 원고차량 운전자는 당시 피고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2차로이므로 우선통행권이 없는 원고차량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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