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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노3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더욱이 2012. 3. 4.자 절취 범행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피고인이 거듭 2012. 7. 27.자 절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2고단2140]란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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