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노4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다”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포에 침입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최하한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다”는 “환부한다“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