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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2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490,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 피고 A 주식회사에게 159,135,000원을 이자율 7%, 지연손해금률 24%, 대출기간 3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이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5. 5.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9.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102,490,172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490,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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