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483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950,562원 및 그 중 11,811,918원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1. 2. 18.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율 39.8%, 연체이율 4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2015. 6. 19. 위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062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9.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은 원고에게 42,181,435원 및 그 중 22,707,700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11. 8. 25. 피고 A에게 2,3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율 34.9%, 연체이율 3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2014. 9. 29. 아주캐피탈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아 2014. 10. 21.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2015. 12. 1.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11,811,918원과 이자 10,138,644원 합계 21,950,562원이 남아있다.

다. 피고들은 1987. 4.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들 C(D생), 딸 E(F생)를 두었으나 2013.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호1185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2013. 6. 27.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3. 5.경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달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아래와 같은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이혼 시기) 피고들은 2013. 5.말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혼하기로 하고, 피고 A은 이혼과 동시에 현거주지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제2조 (재산분할) ① 피고들이 결혼하고 축적한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G 401호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