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7,484,704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8. 5. 22. 피고 주식회사 신평건설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09. 5. 22.,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날 피고 A, 주식회사 B가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신평건설은 2009. 7. 1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여 현재 대출잔액은 1,729,946,548원이고, 2009. 7. 17.부터 2014. 1. 15.까지 관련 법령상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897,538,156원이다.
다.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7,484,704원(= 대출잔액 1,729,946,548원 확정지연손해금은 1,897,538,156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잔액 일부인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연손해금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당시 피고 신평건설 주식회사가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5세대에 관하여 대출금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인 28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대출잔액 1,729,946,548원의 40%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최고액 약정의 의미를 피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 지급 관련 피고들은, 2012. 6. 28.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