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B 대표이사인 C로부터 고용되어 경매 대행 업무를 하였고, 이후 2011.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C로부터 ㈜B 경매의 법인 명의를 빌려 경매 대행을 한 사람으로서, 회사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자, 고객들 로부터 위탁 받은 미술품을 처분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B 경매의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2. 2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작가의 ‘G’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그림에 대하여 경 매출품 및 판매를 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월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운영비를 명목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으로 이를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작가의 ‘K’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그림에 대하여 경 매출품 및 판매를 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8 월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운영비를 명목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으로 이를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소유인 J 작가의 ‘M’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과 N 작가의 ‘O’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에 대하여 각 경 매출품 및 판매를 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월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운영비를 명목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으로 이를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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