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C으로부터 ‘ 화물차량을 구입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포터 2 탑 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4. 10. 경 1,900,000원을, 2015. 4. 15. 경 8,000,000원을 D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9,900,000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영등포구 F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중고차량을 팔아 달라’ 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 G 1 톤 탑 차를 건네받고, 2015. 4. 17. 경 중고차매매상 H을 통하여 위 차량을 I에게 판매하여 I로부터 D 명의의 위 신협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5,500,000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탁 받은 K로부터 2014. 6. 경 재차 차량 판매를 위탁 받아 L에게 싼 타 페 차량을 판매하고, 2014. 7. 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M 번지 불상의 ‘N ’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탁송하게 하여 이를 L에게 건네주고 2014. 7. 17. 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합계 26,284,86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6,284,860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3. 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차량을 팔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R 1 톤 냉동차량을 건네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