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단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2: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 치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