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13. 23: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02-1 잠실감자탕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