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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13. 23: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02-1 잠실감자탕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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