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단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3:2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산동 226-2에 있는 벽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및 주행거리, 직전 적발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