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1,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공사명 :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착공일 : 2013. 4. 18. 준공일 : 2014. 4. 15. 계약금액 : 297,000,000원 (단, 부가세 포함, 계약보증금 없음) 도급인 : 피고수급인 : 원고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2013.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7. 17. 118,800,000원, 2014. 4. 28. 33,000,000원, 2014. 6. 16. 4,000,000원 원고가 2014.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G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
2014. 6. 25. 10,480,000원, 2014. 7. 9. 103,487,267원, 2015. 5. 15. 23,711,732원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H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또한 다투지 아니한다.
을 지급하여 합계 293,478,999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F 주식회사는 2019. 7. 25. 원고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94220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937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9,433,822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477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 7. 29.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8.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