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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03562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2,84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2. 14.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1459)에서 ‘C은 원고에게 33,7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C이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441)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원리금 39,302,847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채105875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D ~ E호 외 6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C의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9. 4. 16.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금액 39,302,8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2019. 4. 2. C과 공사대금 526,993,200원, 준공일 2019. 12. 10.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하였다

(을 제1호증). 지급시기(월)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 합계 비고 6 25,410,000 13,6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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