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6. 14:5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C주점 3번방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의 치마를 올리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자신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어딘데 빠구리 한번 안 해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C주점 카운터 앞에서 D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
위 C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도 한번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들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