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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7 2013고정2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 여)과 2012. 9.경에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약 2달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05:00경 충남 태안군 남문리에 있는 태안군청 인근 해병대 콘테이너 사무실 앞 공터 사건 외 D 소유 E 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하였지만 거절했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왼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다발성 좌상, 경추부 통증’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1회 주무르고, 허벅지를 1회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여기(음부) 다른 놈 안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녹음내용 CD, 인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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