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3. 03:00경 울산 북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일행과 함께 속칭 ‘도우미’를 불러 1시간동안 놀다가 일행이 귀가하고 난 후, 자신의 파트너와 더 놀기를 원하였으나 도우미가 이를 거부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40세)가 만류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지야,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유리잔을 들어 B의 명치부분에 맞히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제1항 기재 행위 직후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33세)이 위 장소에서 B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에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보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이를 뿌리치고 재차 1층 도로가에 나간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구강내 점막파열, 경부 염좌, 하악 우측 중절치의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