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9.19 2012고정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02: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도우미가 일찍 나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전치 14일간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