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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7719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는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상가 1층 및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2,000만 원은 2015. 1. 20. 지급, 잔금 2,500만 원은 2015. 2. 27. 지급), 월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31.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은 그 지급기일을 경과한 2015. 2. 6.에서야 비로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의 대리인 C와 피고는 2015. 2.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보증금 잔금지급기일은 2015. 2. 27.로 그대로 둔 채 특약사항으로 '8. 명도일은 3월 14일 하기로 한다

'를 추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5. 2. 27.까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5. 3.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5. 3.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도금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 도중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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