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 B에게 청주시 청원구 H 대 1440.6㎡ 위 토지는 2014. 12. 4.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 하고,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그 중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 철골조 근린상가 458.39㎡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1억 1,000만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지급,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4. 7. 30. 지급, 잔금 8억 1,000만 원은 2014. 10. 30. 지급 에 매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잔금은 매도인이 이 사건 상가 중 카센터, 식당으로 임대한 부분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현재 I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관계는 매수인이 원래 임대차기간까지 승계한다. 잔금지급기일은 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 쌍방 합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등기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겨 주기로 한다. 매도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이전에 토지분할에 관한 제반서류는 협조하기로 한다. 그 외 생략.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2014. 6. 30. 계약금 1억 2,000만 원(그 중 3,000만 원은 2014. 6. 27. 송금받은 가계약금 3,000만 원으로 대체 을, 2014. 7. 29. 중도금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30.경 피고 B과 이 사건 제1 매매잔금 지급기일을 2014. 10. 30.에서 2014. 12. 10.로 변경하되, 당초 잔금지급기일인 2014. 10. 30.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피고 B이 부담하고 변경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