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6가합3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입회금반환채권의 발생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소외 회사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입회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제8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입회금을 예치받아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고 퇴회 등의 사유로 반환하며, 제14조는 회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는 소정의 입회금 예치기간 이내에는 퇴회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99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이름 회원증발급일 입회금 입회금반환채권성립 비고 B 2004. 11. 1. 9천만 원 2015. 2. 4. 원고 B가 소외 회사에 발송한 퇴회통지의 내용증명 도달시 을 제9호증의1 C 2004. 11. 4. 9천만 원 2014. 11. 4. 을 제9호증의2 D 2004. 11. 8. 9천만 원 2014. 11. 8. 을 제9호증의3 A 2005. 6. 3. 9천만 원 2017. 9. 5. 원고 A가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995호 입회금반환청구의 소의 소장부본 송달시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2003. 5. 13.부터 H단체(이하 ‘H단체’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담보신탁계약 및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제1차 신탁계약(2003. 6. 27., 대출일자 2003. 5. 13.) 대출금 액수: 420억 원 제1순위 우선수익자: H단체 수익권리금: 546억 원 신탁목적물: 전북 임실군 I 임야 외 193필지 2) 제2차 신탁변경계약 2007. 12. 27., 대출일자 2007. 12.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