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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8. 20. 20:52 경 아산시 C 앞길을 용화동 교회 쪽에서 온양 힐 스테이트 아파트 104 동 앞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는 지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 교차로 오른쪽에서 좌회전 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 E 소유 F 스파크 승용차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위 스파크 승용차는 수리비 1,479,322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 차 사진

1. 사고 장소 사진

1. 각 CCTV 캡처, 피의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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