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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2:4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팔탄면 온천로 528-5에 있는 율 암 교차로 앞 노상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를 피고인 운전의 티 구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제 28번)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휴대폰 통화 내역 확인), 녹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각 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티 구안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충격을 당하여 도로 상에 쓰러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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