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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14 2017고정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경 밀양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아가씨를 고용하고 싶은데, 그 아가씨가 선 불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7. 7.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아가씨들에게 선 불금을 지급하고 손해 본 금액이 4~5000 만 원 가량 되어 다방운영이 어려웠고, 사채를 빌려 돌려 막기 식으로 다방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3. 4. 12. 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증거 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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