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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라는 유흥업소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선 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망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7. 9.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가요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전에 일하던 유흥 주점에 빚이 많아서 그 돈을 모두 갚아야 짐 등을 빼서 일을 할 수 있는데, 1,0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해 주면 이곳에서 일을 하겠다.

’ 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6. 경 B과 함께 위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B을 소개하고, B은 피해자에게 ’ 내가 업소에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 조로 950만원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의 위 업소에서 일을 하며 돈을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600만원과 2015. 7. 16.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원을, 2015. 7. 17. B의 계좌로 9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도합 1,9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1.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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