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1』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사당역 5번 출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3,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17』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 1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13:00경 서울시 영등포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J, B,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