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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정10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빌라의 주민이고, 피해자 C(여, 55세)은 위 빌라의 관리소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15:10경 위 빌라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공동게시판 호소문 부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치고,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6. 11: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출근 기록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상해진단서(목록 4)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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