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4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경북 문경시 F에 신축예정인 G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나에게 빌려주면 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일부 부대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G 신축공사는 2008. 1. 31.경 건축주 H가 광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 하도급을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2008. 6. 2.경 I으로부터 1억 3,000만원, 2008. 6. 12.경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무런 재산과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0.경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M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