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과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F의 대표이사, G의 사내이사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3. 5. 10. F와 사이에 피고 C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분합합병으로 방식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양도ㆍ양수대금은 18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72,000,000원은 분할합병 공고 완료시에, 잔금 90,000,000원은 전기공사협회 분할합병 인가완료 후에 각 지급한다.
제3조: F는 전기공사업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한 피고 C의 전기공사업의 지위와 모든 권리를 승계ㆍ양수한다.
그리고 피고 C의 과거 전기공사 및 2013년도 5월까지 매출실적을 F에게 양도한다.
다. G은 피고 C을 대리하여 2013. 5. 15. 원고 A과 사이에 피고 C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분합합병으로 방식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G 및 피고 D은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2양도계약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양도내용과 범위
1. 피고 C의 사업영역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원고 A에 양도한다.
2. 피고 C이 출자한 전기공제조합 출자 증권전부(총 200좌, 잔액별도)를 원고 A에 양도한다.
3. 피고 C이 시공하던 전기공사를 비롯하여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