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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296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4. 8.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실적 및 전기공사업 관련 일체를 분할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법인분할합병계약(갑 제2호증 참조)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 회사는 2014. 8. 25.경 이 사건 분할합병 계약에 따른 권리를 재차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양도하여 2014. 10. 7. D은 피고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 하였다. 2) 그런데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14. 8. 5.자로 작성된 분할합병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피고 회사는 2014. 8. 5. 현재 분할된 부분의 대차대조표와 재산 목록을 기초로 하여 분할합병기일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일체의 재산 및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 일체를 D에 인계하고, D은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제5조, 8조 참조), 자산과 부채에 관한 피고 회사의 2014. 8. 5.자 대차대조표에는 부채 항목으로 외상매입금 72,028,040원, 미지급금 27,064,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4. 10. 말경 원고에게, 면허권 양도 후 피고들이 운영 중 발생된 제세 공과금, 자재대금, 공사대금, 기타 부외부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별지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한편 주식회사 맥성은 피고들과 D을 상대로 2014. 10.까지 피고 회사에 공급한 전기용품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52,117,27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45604호 를 제기하였고, 2016. 8. 17. "피고들과 D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맥성에 52,117,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6. 2.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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