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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3 2018재나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1368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411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1417호로 상고하였는데,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7. 8.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518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3.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그 후 그 판결문이 2018. 3. 20. 원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재심대상판결은 위조된 차용증(재심대상판결의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증거로 채택하여 내려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

②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선행소송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 중 금액 부분, 차용사실 확인 부분, 원고 명의의 성명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과 이 사건 차용증의 원고 인영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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