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D, E(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280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등은 위 소송에서 2015가합7444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8.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등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6,930,2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 선정자 E에게 10,000,000원과 그중 피고에 대한 6,930,2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3.부터 2016.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피고에 대한 30,000,000원과 선정자 D, E에 대한 위 각 돈에 대하여는 각 2016. 7. 15.부터 2016.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특허법원 2016나1875(본소), 1882(반소)], 항소심 법원은 2017. 5. 26.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피고 등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등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40021(본소), 240038(반소)], 2017. 9. 21.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 등은 위와 같이 확정된 제1심판결의 반소부분(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2017. 8. 1. 피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년...